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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투고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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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제 1 조

      본 학회지의 투고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(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, 평생회원)으로 한정한다.
    • 제 2 조

      투고논문은 기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인지 · 발달 · 중재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한다.
    • 제 3 조

     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(www.coglearning.or.kr 참조)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제 4 조

      논문투고 시 투고논문과 함께 논문투고신청서, 연구윤리확약서, 논문유사도검사(상세보기)결과서, 논문저작권이양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.
    • 제 5 조

      논문투고 신청서에는 투고자의 모든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저자와 교신저자 및 공동연구자를 모두 표시하고, 교신저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.
    • 제 6 조

      투고 할 논문은 반드시 HWP file로 작성하여야 하며, 논문의 길이는 20페이지 내외이고, 본 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‘논문작성양식’ 에 따라 편집해야 한다. 작성양식에 따르지 않은 투고논문은 접수가 거절될 수 있다.
    • 제 7 조

      그림이나 표가 있는 경우 HWP file에서 본문과 함께 바로 열릴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한다.
    • 제8조

      원고본문에는 연구자의 인적사항(이름, 소속기관, 직위)을 표기하지 않는다.
    • 제9조

      국문초록은 500자 내외로 연구목적, 연구방법,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등을 포함하여 논문 첫 페이지에 국문 주제어(영문 주제어) 3~5개와 함께 작성한다.
      영문초록은 Objective, Methods, Results, Conclusion의 순서로 4문단으로 기재하고, 1,0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.
    • 제10조

      공동연구의 경우 교신저자에 †표시를 하여 같은 면에 각주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예와 같이 밝힌다.
      예) †교신저자: 홍길동(E-mail: gildong@abc.ac.kr)
    • 제11조

     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첫 번째 저자를 논문의 제1 저자(책임연구자)로 간주하며, 학위논문인 경우는 그 사실을 밝힌다.
    • 제12조

      연구지원 기관, 감사의 글 등은 *표를 하고 같은 면에 각주로 기재한다.
    • 제13조

      게재가 확정된 후 최종 논문을 제출할 때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에는 제목, 저자명, 소속기관, 직위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.(영문초록의 위치는 참고문헌의 다음이다).
    • 제14조

      논문은 “원고작성 규정”에 따라 작성하여, 인지발달중재학회지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대표저자가 접수한다.
      ◯ 논문투고시스템 홈페이지: http://scei.jams.or.kr
    • 제15조

      2019년부터 4회 발간되며 이에 대한 발간일은 아래와 같다.
        1호 2호 3호 4호
      발간일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
    • 제16조

      신속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발간 예정 6주 전까지 투고가 가능하다.
    • 제17조

      논문 투고 시 심사료는 아래와 같다. 논문 투고 후 심사료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좌로 납부한다.
      ○심사료: 100,000원
      ○신속심사료: 200,000원
      ○재심사료: 40,000원
    • 제18조

      모든 저자는 동일한 호에 주저자(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)로 1편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.
      단, 동일한 호에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각각 기재될 경우, 최대 2편까지 게재 가능하다.
    • 제19조

   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승인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논문투고신청서에 기재한다.
    • 제20조

      투고논문이 소정의 심사결과를 거쳐 게재 결정 시 본 학회가 학술적, 비영리적 목적으로 게재논문 원문을 국내 ·국외 학술 DB 홈페이지에 무료로 공개하고 본 논문에 따른 권리에 대한 권한 행사는 저자(들)와 본 학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동의한다.
    • 제21조

      본 학회지 회원이 논문을 투고한 이후에 저자의 변경(저자추가, 삭제, 순서 재배열 등)은 변경사유와 모든 저자의 서명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.

    • □ 부칙

      제 1 조(시행일)
      본 규정은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규정은 2016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규정은 201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규정은 2018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규정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규정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      본 규정은 2021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투고규정 원고작성요령 인용방법 및 참고문헌 작성방식 원고편집 세부사항